메뉴 건너뛰기

XEDITION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고성축협이 함께 합니다

20210416-2.jpg

20210416-3.jpg

관련 규정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②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고지의무)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사업장(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

  2. 개인인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임을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표(등록기관, 등록번호, 등록기관의 기관장 직인 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할 것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입사지원서류- 2023 file 고성축산농협 2023.04.03
공지 고성축산농협 조합원 가입신청서(자연인용) file 고성축산농협 2023.03.20
공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고성축산농협 2021.10.22
공지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및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성축산농협 2021.10.14
» 금융상품[신용카드] [보험]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 file 고성축산농협 2021.04.16
공지 태블릿브랜치 : 고성축산농협 방문판매원 명부(본점․지점 포함) file 고성축산농협 2019.12.19
공지 가축전자경매시장운영 및 송아지 안정제 안내 file 고성축산농협 2018.03.13
729 4월27일 큰소경매 대상우 newfile 고성축산농협 2024.04.26
728 4월19일 송아지경매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4.18
727 4월13일 큰소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4.11
726 4월5일 송아지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4.04
725 3월23일(토) 큰소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3.22
724 3월15일 송아지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3.14
723 3월9일 큰소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3.08
722 3월1일(금) 송아지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2.29
721 2월24일 큰소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2.22
720 2월16일 송아지경매 대상우 file 고성축산농협 2024.02.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3 Next
/ 73
위로